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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1.08.25 조회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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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가 심각한 가운데 2학기 개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2학기 특별방역 실시는 물론, 방역물품을 확보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자녀가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건강상태

자가진단 변경된 문항 안내

매일 학생이 등교하기 전에 입력 완료 부탁드립니다.

자가진단 APP보완 적용(2021.8.9.~부터)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 ① 직업특성, 또는 대회참여 등 선제적 예방 목적의 진단검사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었던 경우는 아니오선택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폐렴 등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검사 통보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043+120, 1339에 문의 후 안내를 따름, 이동 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자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보건당국 콜센터(043+120, 1339) 문의 후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필수

선별진료소 방문 시 도보 또는 자차 이용

38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 호전이 없으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약을 먹지 않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어지면 등교 가능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요!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결과까지 알려주세요.)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학생 및 교직원 5대 예방수칙 준수 철저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영화관, PC, 놀이·체육시설, 쇼핑센터, 대중목욕탕 등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실내 체육시설 이용 시 주의

최근 태권도장과 합기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들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 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 및 지역사회(가정)로 확산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태권도장, 합기도장 등)에 다니는 학생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이상 증상 발현 시 즉각적인 PCR 검사와 자가격리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동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학교생활

교육영상 안내

교육부 유튜브 주소로 접속

유치원, 초등학생 1·2학년 편 : https://bit.ly/37kXDkA

초등학생 3-6학년 편 : https://bit.ly/3fz7tng

·고등학생 편 : https://bit.ly/3yrrh3n

교직원 편 : https://bit.ly/3xqVxtX

(추가) 학부모 편 : https://bit.ly/2UezBVs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2학기)

대상

등교중지 기간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받은 직후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받은 직후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받은 직후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계속 등교를 원하는 경우 2일마다 검사 실시해야 함)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입니다.

(예시) 동거인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최소 2일 이내 1회 검사를 실시

9. 3.등교 희망시 9. 1, 9. 2. 검사결과(음성) 등교 허용,

9. 4.등교 희망시 9. 2, 9. 3 검사결과(음성) 등교 허용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본인 또는 함께 사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나타난 시점부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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