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1.10.05 조회수 33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927일 정부에서는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접종 일정 및 예약 방법 등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유의 사항과 첨부된 자료를 잘 숙지하신 후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예약하여 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진표와 안내문이 수정되어 다시 올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접종 시 지참해야하는 신분증 : 질병청 문의 결과,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면 학생에 대한 신분증은 없어도 됨.

                                              대리인과 함께 방문할 경우 학생 신분증(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표지) 필요함.

 

백신 접종은 절대 의무사항이 아니며 본인과 보호자 모두가 희망하시는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예약기간은 4주간으로 조기 마감되지 않으며, 평소 다니는 병의원이 있는 경우 상담을 받은 뒤 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일정>

접종대상

1217(주민등록상 ’04.1.1. ’09.12.31. 출생자)

대상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함(‘10년 출생한 초등6학년은 접종 대상 아님)

예약기간

06.1.1.-09.12.31.

(12-15)

10.18()-11.12() (4)

[누리집 QR코드]

접종기간

11.1()-11.27() (4)

백신종류/

접종장소

화이자 백신(3주 간격 2회 접종) / 위탁의료기관

접종절차

1. 예약 기간 중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접속 또는 콜센터(1339) 전화 예약(대리예약 가능) 후 개별적으로 접종기관 방문하여 접종

2. 접종 시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접종 시행 동의서와 예진표를 접종대상자(학생)가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동의서와 예진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출력이 어려운 경우 담임선생님께 출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접종 시 *신분증을 개인별로 지참

*기간 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등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

유의사항

보호자는 예방접종 안내문 등에 포함된 이상반응,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반드시 잘 숙지하시기 바라며, 접종 후 3일간 건강상태를 유의 깊게 관찰하고, 일주일간은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결

1.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까지 출석인정 (진단서 미첨부 가능)

2. 3일 이상 지속 시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 후 질병 결석 처리

정상 반응 학생은 등교·원격수업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

접종 후 1~3일은 주말 및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하고 결석한 경우 미인정 결석

 

 

이전글 10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재안내
다음글 2021. 10월 보건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