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 및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감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은 전면등교를 실시 중이며, 곧 고3 학생의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어 학생 감염예방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 노래연습장, PC방,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 방문(이용)자제(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사적모임 자제(친구들 모임 포함, 특히 단계별 모임인원 반드시 준수) 3. 코로나19 유증상 및 감염 우려 시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실시 4.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마스크(KF80, KF94) 착용, 수시로 손 씻기 등)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폐렴 등 ▪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검사)필수 ※ 선별진료소 방문 시 도보 또는 자차 이용 ▪ 38℃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 호전이 없으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2학기) ▣ |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나타난 시점부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등교중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①+② 두 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받은 직후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계속 등교를 원하는 경우 2일마다 검사 실시해야 함)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입니다. (예시) 동거인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최소 2일 이내 1회 검사를 실시 9. 3.등교 희망시 9. 1, 9. 2. 검사결과(음성) 등교 허용 |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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