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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재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1.10.08 조회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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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 및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감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은 전면등교를 실시 중이며, 곧 고3 학생의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어 학생 감염예방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노래연습장, PC,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 방문(이용)자제(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사적모임 자제(친구들 모임 포함, 특히 단계별 모임인원 반드시 준수)

3. 코로나19 유증상 및 감염 우려 시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실시

4.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마스크(KF80, KF94) 착용, 수시로 손 씻기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폐렴 등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검사)필수 선별진료소 방문 시 도보 또는 자차 이용

38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 호전이 없으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2학기)

대상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나타난 시점부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등교중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두 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받은 직후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계속 등교를 원하는 경우 2일마다 검사 실시해야 함)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입니다.

(예시) 동거인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최소 2일 이내 1회 검사를 실시

9. 3.등교 희망시 9. 1, 9. 2. 검사결과(음성) 등교 허용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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