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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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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및 등교중지 기준 재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1.10.27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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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충북 학생 코로나19 감염 추이가 학교 밖에서의 사적모임 등으로 인한 집단감염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집단 감염 사례>

10월 내에만 5건 발생, 친구들 사모임 관련 감염으로 교내 전파되어 집단감염으로 번짐.

다중이용시설(코인노래방, PC,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 시 방역수칙 미준수 등으로 감염이 된 상태에서 학교에 등교함.

개별접촉(대화), 공용시설이용(식당, 화장실), 수업(이동수업, 동아리활동) 등으로 전파됨.

코로나19 방역수칙

노래연습장, PC,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 방문(이용)자제(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사적모임 자제(친구들 모임 포함, 특히 단계별 모임인원 반드시 준수)

3. 코로나19 유증상 및 감염 우려 시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실시

4.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마스크(KF80, KF94) 착용, 수시로 손 씻기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검사)필수 선별진료소 방문 시 도보 또는 자차 이용

38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 호전이 없으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2학기)

대상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나타난 시점부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등교중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두 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받은 직후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계속 등교를 원하는 경우 2일마다 검사 실시해야 함)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학교방역수칙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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