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또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기본적인 생활수칙으로 유지하시어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과 코로나19를 모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 ]]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호흡기질환입니다. 예방접종은 자녀들을 인플루엔자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이 알아야 할 사항 | 1. 인플루엔자는 얼마나 위험한가요? 인플루엔자는 경증에서부터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고위험군은 폐렴, 기관지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또한 천식, 당뇨병 그리고 뇌·신경계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은 인플루엔자에 더욱 취약합니다. 2.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인플루엔자는 기침, 재채기 등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됩니다. 또한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물건을 만진 후 손을 씻지 않고 눈, 코, 입을 만질 경우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3. 인플루엔자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발열,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이 나타나며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열과 같은 전신 증상은 일반적으로 3~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된 후에도 며칠 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자녀 보호하기 | 1. 자녀가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가족 모두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2. 예방접종 외에도 자녀가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가족 중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다른 가족이 감염되지 않도록 가능한 접촉을 피합니다. ➀기침예절 준수(기침이나 재채기 시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➁손을 자주 씻기(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씻기) ➂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3.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 코로나19 의심증상과 인플루엔자 감염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우선 선별진료소(음성군보건소:872-2136)에 연락하여 코로나19 선별검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의사의 진료 후 충분한 휴식 및 수분 섭취를 하도록 해주세요. | ★등교 여부★ |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 자녀는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해열제가 없이 정상 체온 회복 후 24시간 동안 이상증상이 없다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다른 가족과의 접촉은 피하고,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
[[ 유행성이하선염 예방]]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은 법정감염병으로 전염력이 매우 강하며 등교중지 대상입니다. 귀밑이 붓는 경우 유행성이하선염일 수 있으니 등교하지 말고 진료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볼거리란? | 주로 귀밑의 침샘이 붓고 통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음식을 삼키거나 입 벌리기가 힘들 정도), 전염력이 강하나 증상은 경미하고 감염자의 1/2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전파와 증상 | ◉ 전염경로: 환자의 바이러스로 오염된 비말이나 침이 코나 입 등 호흡기계로 들어가 감염됩니다. (비말감염) ◉ 증상 - 전구기: 발열,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등이 침샘이 커지기 1~2일 전에 생길 수 있습니다. - 침샘비대 및 통증: 귀밑샘의 침범이 가장 흔하며(70%) 처음에는 한쪽에서 시작합니다. 부기는 1~3일째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 합병증: 사춘기 이후 감염될 경우 수막염, 고환염 및 부고환염, 난소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 예방법 | ▶ 볼거리 환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 기침 및 재채기는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합니다. ▶ 접촉자는 잠복기간(약 2주) 동안 발병 여부를 감시합니다. ▶ MMR 2차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 올바른 손 씻기를 철저히 합니다. | ★등교 여부★ | ▶ 귀밑이 부었다면 학교에 등교하지 말고 진료를 받습니다. 학원에도 가면 안됩니다. 의사 소견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인정’이 됩니다. ▶ 등교중지 기간: 귀밑이 붓기 시작한 날부터 7일 또는 붓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등교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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