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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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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코로나19 기본 예방수칙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1.11.11 조회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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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아직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없어 방역에 힘써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본교에서는 교실 환기, 표면소독, 등교 시 발열체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 대비 1,000명 이상 증가하는 등 감염세가 대폭 커지는 추세이며, 충북지역 도내 학생 확진 발생이 줄어들지 않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에서 특히 강조하는 기본방역수칙을 다시 안내드리니, 학생들이 안전하게 겨울방학을 맞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노래연습장, PC,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 방문(이용)자제(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사적모임 자제(친구들 모임 포함, 특히 단계별 모임인원 반드시 준수)

3. 코로나19 유증상 및 감염 우려 시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실시

4.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KF80, KF94 마스크 착용 권장

(너무 헐렁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코 밑으로 마스크 내리지 않기)

수시로 손 씻기, 손 소독 하기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 후 등교하기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2학기)

대상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코로나19 의심증상: 열이 나지 않더라도 기침,인후통 등 감기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증상 나타난 시점부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등교중지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임상증상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두 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받은 직후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계속 등교를 원하는 경우 2일마다 검사 실시해야 함)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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