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음성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과 관련하여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확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방역수칙 준수 강조사항 | 1) 등교 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장합니다. (코가 드러나지 않게 착용해 주세요!!) 2)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등교를 하지 않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4) 본인 또는 동거가족 중 접촉자(자가격리 대상) 발생 시 등교중지대상이 됩니다. 5) 가정에서도 자연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6) PC방,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1. (필수!)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정확하게 실시해 주세요!) 2. “발열, 인후통,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 다음에 해당하는 증상이 한 개라도 있는 학생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 증상 발생 시 병원 진료보다 선별진료소검사를 우선 실시해주세요. ☞ 학교에서 유증상 학생이 발견되는 경우 등교중지 및 선별진료소 검사를 위하여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나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서만 제출하면 등교 허용(11.22부터 적용) | ※ 임상증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1개월에 2회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본인 또는 동거인 중 코로나19 검사자가 있는 경우” → 등교중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4.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혹은 확진자가 있는 경우” → 등교중지 (보건당국이 동거인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후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① 예방접종완료자 학생은 등교 가능 ②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 :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문자통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③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④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11.22부터 적용) |
|
★ “건강상태 자가진단” 정확하게 실시하기 ★ | 단말기로 접속 휴대전화 앱 (App) : 구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iOS 앱스토어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앱 설치 | 로그인 ① 초기화면 | ② 본인정보 확인 | | | 자가진단 참여하기 클릭합니다. | 학교, 성명, 생년월일 등 필수사항과 비밀번호(숫자4자리)를 설정·입력합니다. (숫자4자리는 로그인 시 계속 사용되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 학생·교직원 진단 참여 (다국어로 선택 가능) ① 본인진단 | | 참여자 목록의 대상을 확인하여 클릭 후 진단참여가 가능하며, 설문은 다국어로 선택가능합니다.(영어, 중국어, 일본서, 러시아어, 베트남어) |
② 다자녀 진단 | | 다자녀의 경우 참여자 추가를 통해 초기 등록과 같은 방법으로 참여자를 등록하여 자가진단에 참여합니다. |
③ 진단지 작성 후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 결과확인 ① 정상으로 자가진단 | ② 유증상으로 자가진단 | | | 정상 일 경우 등교(출근) 가능 안내 | 유증상일 경우 등교중지하고 담임선생님께 연락하기 |
|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 사항 등 안내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5-2판> |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는 감기증상과 구별이 어려우므로 등교 중지하고 코로나19 검사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의사 소견서, 진단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 |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나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서만 제출하면 등교 허용(11.22부터 적용) | ※ 임상증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1개월에 2회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검사 결과 통보 문자 메시지 등) | <예외 사항 :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확진된 학생 | 동거인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등교 가능한 경우]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수동감시 대상이 된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수동감시 요건: PCR검사 음성, 밀접접촉 당시 접종 완료, 무 증상 등 모두 충족 * 「코로나 19 대응지침」,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른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 가능 | ※ 예방접종완료자: 예방접종(2차) 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 수동감시 대상 조건 : 3가지 모두 충족 시 -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유아청소년교육시설: 학교 포함)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동거인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① 예방접종완료자 학생은 등교 가능 ②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 :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문자통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③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④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11.22부터 적용) |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확진/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 등교 후(수업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 ① 학생의 임상증상을 확인 (보건실 내 휴식 및 약품 투여 금지) ②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하면서 추가 증상 관찰 ③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께 연락, 등교중지 조치 안내 ④ 학생 귀가조치,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⑤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증상이 남아 있음에도 등교하고자 한다면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지’를 제출하여야 등교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