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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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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코로나19 예방 수칙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1.12.08 조회수 45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음성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과 관련하여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확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방역수칙 준수 강조사항

1) 등교 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장합니다. (코가 드러나지 않게 착용해 주세요!!)

2)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등교를 하지 않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4) 본인 또는 동거가족 중 접촉자(자가격리 대상) 발생 시 등교중지대상이 됩니다.

5) 가정에서도 자연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6) PC,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필수!)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정확하게 실시해 주세요!)

2. “발열, 인후통,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 발생 시등교중지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다음에 해당하는 증상이 한 개라도 있는 학생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증상 발생 시 병원 진료보다 선별진료소검사를 우선 실시해주세요.

학교에서 유증상 학생이 발견되는 경우 등교중지 및 선별진료소 검사를 위하여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나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서만 제출하면 등교 허용(11.22부터 적용)

임상증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1개월에 2회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본인 또는 동거인 중 코로나19 검사자가 있는 경우등교중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4.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혹은 확진자가 있는 경우등교중지

(보건당국이 동거인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후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 학생은 등교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 :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문자통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11.22부터 적용)

 

건강상태 자가진단정확하게 실시하기

단말기로 접속

휴대전화 앱 (App) : 구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또는 애플 iOS 앱스토어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앱 설치

로그인

초기화면

본인정보 확인

자가진단 참여하기 클릭합니다.

학교, 성명, 생년월일 등 필수사항과 비밀번호(숫자4자리) 설정·입력합니다. (숫자4자리는 로그인 시 계속 사용되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직원 진단 참여 (다국어로 선택 가능)

본인진단

참여자 목록의 대상을 확인하여 클릭 후 진단참여가 가능하며,

설문은 다국어로 선택가능합니다.(영어, 중국어, 일본서, 러시아어, 베트남어)

다자녀 진단

다자녀의 경우 참여자 추가를 통해

초기 등록과 같은 방법으로 참여자를 등록하여 자가진단에 참여합니다.

진단지 작성 후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결과확인

정상으로 자가진단

유증상으로 자가진단

정상 일 경우 등교(출근) 가능 안내

유증상일 경우 등교중지하고 담임선생님께 연락하기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 사항 등 안내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5-2>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감기증상과 구별이 어려우므로 등교 중지하고 코로나19 검사받기)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의사 소견서, 진단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나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서만 제출하면 등교 허용(11.22부터 적용)

임상증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1개월에 2회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검사 결과 통보 문자 메시지 )

<예외 사항 :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확진된 학생

동거인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등교 가능한 경우]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수동감시 대상이 된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수동감시 요건: PCR검사 음성, 밀접접촉 당시 접종 완료, 무 증상 등 모두 충족

* 코로나 19 대응지침,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른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 가능

예방접종완료자: 예방접종(2) 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수동감시 대상 조건 : 3가지 모두 충족 시

-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유아청소년교육시설: 학교 포함)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동거인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 학생은 등교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 :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문자통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11.22부터 적용)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확진/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교 후(수업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학생의 임상증상을 확인 (보건실 내 휴식 및 약품 투여 금지)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하면서 추가 증상 관찰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께 연락, 등교중지 조치 안내

학생 귀가조치,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증상이 남아 있음에도 등교하고자 한다면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지를 제출하여야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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