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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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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코로나19 예방수칙 2차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1.12.28 조회수 85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11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음성관내 여러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주에만 5개교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추가 확진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특이사항이 생기면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방역수칙 준수 강조사항

1) 등교 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장합니다. (코가 드러나지 않게 착용해 주세요!!)

2)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등교를 하지 않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4) 본인 또는 동거가족 중 접촉자(자가격리 대상) 발생 시 등교중지대상이 됩니다.

5) 가정에서도 자연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6) PC,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필수!)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정확하게 실시해 주세요!)

2. “발열, 인후통,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 발생 시등교중지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다음에 해당하는 증상이 한 개라도 있는 학생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증상 발생 시 병원 진료보다 선별진료소검사를 우선 실시해주세요.

학교에서 유증상 학생이 발견되는 경우 등교중지 및 선별진료소 검사를 위하여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나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서만 제출하면 등교 허용(11.22부터 적용)

임상증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1개월에 2회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본인 또는 동거인 중 코로나19 검사자가 있는 경우 등교중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4.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혹은 확진자가 있는 경우등교중지

(보건당국이 동거인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후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 학생은 등교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 :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문자통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11.22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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