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교 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장합니다. (코가 드러나지 않게 착용해 주세요!!) 2)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등교를 하지 않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4) 본인 또는 동거가족 중 접촉자(자가격리 대상) 발생 시 등교중지대상이 됩니다. 5) 가정에서도 자연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6) PC방,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필수!)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정확하게 실시해 주세요!) 2. “발열, 인후통,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 다음에 해당하는 증상이 한 개라도 있는 학생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 증상 발생 시 병원 진료보다 선별진료소검사를 우선 실시해주세요. ☞ 학교에서 유증상 학생이 발견되는 경우 등교중지 및 선별진료소 검사를 위하여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나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서만 제출하면 등교 허용(11.22부터 적용) | ※ 임상증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1개월에 2회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본인 또는 동거인 중 코로나19 검사자가 있는 경우” → 등교중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4.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혹은 확진자가 있는 경우” → 등교중지 (보건당국이 동거인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후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① 예방접종완료자 학생은 등교 가능 ②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 :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문자통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③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④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11.22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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