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2년 3월 1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생 등교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최근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등교기준이 완화되었으므로, 방역수칙 생활화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2022. 03. 14.부터 적용) | 구분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확진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등교(출근)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마스크 상시 착용 +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동거인이 확진자 | 수동감시(10일) | ①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 가능 | ★ 검사결과 ‘음성’ 확인되면 다시 등교 시작 | ※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권고 | ②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음성→등교 양성→다시 PCR 검사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 수동감시하는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KF94 마스크(동급) 착용,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PCR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등교중지 ※ 3.14.(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 등교 전 가자진단 앱을 사용한 정확한 자가진단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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