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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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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남규리 등록일 22.03.31 조회수 105
첨부파일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연간 60만 원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환급처리 예정임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구 분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신청 기간

2022. 3. 29.() ~ 2022. 4. 6.()

신청 장소

교무실 (각 반 담임교사에게 증빙자료 제출)

신청 서류

- 신청서(, 2021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 세자녀 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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