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는 3월부터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감염추이를 고려하여 4월 3주차 부터는 신속 항원검사(RAT)가 주 1회(일요일 검사)로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또한 일부 학교 방역지침이 변경된 내용도 안내드리니, 자녀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적용 시기 | 4월 18일 ~ 4월 30일 | 개정 내용 | (선제검사) 자가검사 키트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1회로 변경(일요일) (접촉자 관리) 학급 내 확진자 발생 시 “유증상자 · 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 4월 학교 방역지침 개정 관련 변화 비교표> 적용시기 | | ~4.17(변경 전) | | 4.18~4.30(변경 후) | | | | | | 선제검사(권고) | | ▸ 주 2회 | | ▸ 주 1회 | | | | | | 학급 내 확진자 접촉 관련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 | ▸ 확진자의 같은 학급 “전체” | | ▸ 확진자와 같은 학급의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 | ▸ 3회(선제검사 2회 포함) | ▸신속항원검사 2회(선제검사 1회 포함) ★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전까지 등교중지 권고 | ※ 고위험 기저질환자 : 3회 7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 | ▸ 고위험 기저질환자 : 2회 ① 5일 내 보건소에서 PCR 검사 1회 ※ PCR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가능 ※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교장확인서 지참’해야 함 ② 신속항원검사 1회(선제검사 1회 활용) | ※ 그 외 학생 : 3회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회 | ▸ 유증상자 : 2회 -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선제검사 1회 포함) |
| 방역당국 변경사항 | ①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②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 ~5.13까지 연장) |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관련 자가진단앱 수정 내용>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므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하여 주시고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검사받기 등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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