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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 횟수 변경 및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2.04.15 조회수 25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는 3월부터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감염추이를 고려하여 43주차 부터는 신속 항원검사(RAT)1(일요일 검사)로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또한 일부 학교 방역지침이 변경된 내용도 안내드리니, 자녀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적용 시기

418~ 430

개정 내용

(선제검사) 자가검사 키트 활용한 선제검사1회로 변경(일요일)

(접촉자 관리) 학급 내 확진자 발생 시 유증상자 · 고위험 기저질환자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4월 학교 방역지침 개정 관련 변화 비교표>

적용시기

~4.17(변경 전)

4.18~4.30(변경 후)

선제검사(권고)

2

1

학급 내 확진자 접촉 관련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학급 전체

확진자와 같은 학급의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신속항원검사 2(선제검사 1 포함)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전까지 등교중지 권고

고위험 기저질환자 : 3

7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 내 보건소에서 PCR 검사 1

PCR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가능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교장확인서 지참해야 함

신속항원검사 1(선제검사 1회 활용)

그 외 학생 :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유증상자 : 2

-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선제검사 1회 포함)

방역당국

변경사항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자 인정 조치( ~5.13까지 연장)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관련 자가진단앱 수정 내용>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므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하여 주시고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검사받기 등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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