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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학교 방역지침 변경 및 실외마스크 관련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2.05.10 조회수 301
첨부파일

 코로나 개인방역 6대 수칙_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과 사회적 일상 회복에 따라 변경된 학교 방역지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충분히 숙지하셔서 자녀의 학교생활에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지 사항

발열검사 2회 이상(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의심증상자 증상 관찰)

일상 소독(11회 이상)

학교방역지침

주요 변경사항

주요 내용

시기

이행단계 (5.1. ~ 5.22.)

안착단계(5.23~1학기(잠정))

1. 선제검사*

X

X

2. 교내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 24시간 내 신속항원검

1회 권장

방역당국 협의 결정

3. 마스크 착용*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현행) KF80 이상

(개선) 식약처 허가 마스크 (;KF80 이상, 비말차단, 수술용, 덴탈 마스크)

5. 등교 기준

현행 유지(확진자 7일 등교중지 등)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6. 자가진단 앱*

현행 유지

매일 참여, 확진자는 자가진단 앱에 등록(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방역당국

실외마스크 착용 기준

구분

5.2. ~ 5.22.

5.23.~

실외 체육수업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 5. 23. 이후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본교

적용사항

학교에서는 실내와 실외 가리지 않고 마스크 착용 유지

본교 학생들의 백신접종률이 높지 않고, 체육수업은 주로 실내 체육관을 이용합니다.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하더라도 고강도 운동을 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 운동장에서는 방역당국에서 제시하는 거리유지 기준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현행 유지)

구분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등교(출근)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마스크 상시 착용 +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동거인이

확진자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 가능

검사결과 음성확인되면 다시 등교 시작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음성등교

양성다시 PCR 검사

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수동감시하는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KF94 마스크(동급) 착용,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PCR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8조에 따라 등교중지

등교 전 가자진단 앱을 사용한 정확한 자가진단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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