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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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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마스크 착용 지침 안내(교육청) 및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협조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2.09.26 조회수 11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에서 배포한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지침 적용 안내'를 공유드립니다.

아울러, 강득구의원이 요청한 '학교 내 실내 마스크 자율화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지침 적용 안내_교육청

1. 관련

.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8)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5)

2.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유형 및 확인방법 등에 대하여 방역당국을 통해 확인 결과,'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인 만 14세 미만인 학생의 경우도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며,

3.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인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의 경우진단서(건강상태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인 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 및 지역 실정에 맞게 판단하여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아울러, 각급학교에 수업 중 학생이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환기 등 교실 여건, 밀집도, 증상 정도, 감염 의심증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어 관련 증상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내 실내 마스크 자율화(의무화 폐지) 관련

교육주체 온라인 설문조사 협조 요청(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실에서 학교 내 실내 마스크 자율화(의무화 폐지) 관련하여 교육주체들의 실제 인식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 설문조사 대상: 전체 교직원, 초중고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학생 등

. 설문조사 기간: 2022922~ 928(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설문조사 링크: https://forms.gle/84Uemoc1KDApX6j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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