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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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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마스크 착용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2.10.13 조회수 17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926일자로 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역체계를 반영하여 학교 내 마스크 착용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관련 개정안 안내

구 분

현행

개정안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의학적 소견 구체화>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가진 사람

*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호흡기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이전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코로나19예방수칙 그림_출처 교육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

1.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어플에 본인의 건강상태를 입력해주세요.

2.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면 자가진단 어플에 확진날짜를 꼭 입력해주세요.

3. 모든 실내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므로, 학교에서 생활할 때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합니다.

4.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가 해당됩니다. 천 마스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관련 FAQ

Q1.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9.26)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른 개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이 중요함

- 따라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음

만약,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과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Q2. 실외 체육수업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실외 체육수업의 경우 지난 5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상태임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바,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착용이 필요함

Q3. 체험학습, 수학여행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야외 체험학습, 수학여행 시 마스크 착용은 지난 523일부터 해제된 상태임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바,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착용이 필요함

Q4.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시설 대상은 실내이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음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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