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9월 26일자로 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역체계를 반영하여 학교 내 마스크 착용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관련 개정안 안내 | 구 분 | 현행 | 개정안 |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 |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의학적 소견 구체화>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호흡기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이전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 | 1.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 어플에 본인의 건강상태를 입력해주세요. 2.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면 자가진단 어플에 ‘확진날짜’를 꼭 입력해주세요. 3. 모든 실내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므로, 학교에서 생활할 때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합니다. 4.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가 해당됩니다. 천 마스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실외 마스크 착용 관련 FAQ
Q1.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9.26)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른 개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이 중요함 - 따라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음 ○ 만약,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과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Q2. 실외 체육수업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 실외 체육수업의 경우 지난 5월 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상태임 ○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바,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착용이 필요함 | Q3. 체험학습, 수학여행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 야외 체험학습, 수학여행 시 마스크 착용은 지난 5월 23일부터 해제된 상태임 ○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바,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착용이 필요함 | Q4.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요? | ○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시설 대상은 실내이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음 ○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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