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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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설아 | 등록일 | 22.11.21 | 조회수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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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될 경우에도 심각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체생활을 하는 아동은 만 11∼12세 시기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학교 입학생은 본인의 건강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빠트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확인방법 등 안내 1)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 회원가입하고, 자녀를 등록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정보 등록 2) 등록된 자녀의 접종내역을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3) 접종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 완료하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종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합니다. ※ 「의료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직접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받았던 외국 의료기관에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공식사인 된 서류를 발급(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요청하신 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예방접종 금기자’는 접종(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 예방접종이 지연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접종일정은 예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또는 4차 접종을 만 10세 이후에 실시한 경우, 더 이상의 추가접종은 불필요합니다. ◦ DTaP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해 만 7∼10세에 Tdap(또는 Td) 백신을 1회 접종받은 경우, 만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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