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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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설아 | 등록일 | 22.11.21 | 조회수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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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유행규모가 4주째 증가하여 ‘22.11.15.(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7만명대까지 발생하였으며, 계절성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7~12세): 5.9(42주)→6.9(43주)→8.7(44주)→11.3(54주)] 학교에서는 코로나19 및 독감(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을 시 진료를 받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등교 시 발열 검사, 환기ㆍ소독,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손 씻기 및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현행 유지) 구분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등교(출근)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마스크 상시 착용 +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동거인이 확진자 수동감시(10일) ①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 가능 ★ 검사결과 ‘음성’ 확인되면 다시 등교 시작 ※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권고 ②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음성→등교 양성→다시 PCR 검사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수동감시하는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KF94 마스크(동급) 착용,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 PCR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등교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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