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학기 코로나19 관련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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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설아 | 등록일 | 23.02.20 | 조회수 | 6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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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3년도에는 학교 방역지침이 완화되었으니 변경된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마스크: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은 자율이나 필요 시 학생 개인이 마스크를 준비합니다. 2. 기저질환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 판단하여 등교를 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의 인정을 통해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3. ★자가진단 앱 시행 축소: 매일 실시X. 단, 감기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동거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 본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면 자가진단앱에 확진날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가정통신문을 올릴 예정이니 꼭 참고해주세요.) 4. ★등교 시 열화상 카메라 발열체크가 폐지되었습니다. 3월 2일 부터 후관을 통과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각 학급으로 바로 이동하면 됩니다. 5. 수업 도중 학급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 시 교내 일시적관찰실로 이동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합니다. 필요시 학부모님께 연락 드리고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조퇴할 수 있습니다. 6. 등교기준: 코로나19에 확진 시 본인은 7일간 격리 및 등교중지 + 동거가족이 확진 시 본인은 수동감시 10일 → 계속 유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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