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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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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운행 시 안전수칙
작성자 박지은 등록일 24.06.19 조회수 70
첨부파일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 공유서비스 활성화로 학생들의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PM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 도내에서 중학생 2명이 개인형이동장치(PM) 탑승 운행 중 사고 발생하여 1명 사망, 1명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첫째, 운전면허는 필수입니다.

20215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 소지자(16세이상)만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위반시 자동차 등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부모님 등 성인의 운전면허증 도용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형 이동장치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하여야 하고 2이상 탑승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단속 지침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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