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될 경우에도 심각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체생활을 하는 아동은 만 11∼12세 시기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학교 입학생은 본인의 건강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빠트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 | 2024년도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자녀가 중학교 입학 전까지 11~12세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3종 [①Tdap(또는 Td) 6차, ②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③HPV 1차(여학생만 대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2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 12세 이하 어린이(2011. 1. 1. 이후 출생자, ※ 2011년 출생자는 2024년까지 국가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는 국가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니,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단, 백신별 지원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백신: 18종 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DTaP-IPV/Hib),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파상풍/디프테리아(Td), 폴리오(IPV),,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PC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A형간염(HepA),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인플루엔자(IIV), 로타바이러스(RV) |
| 3 |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예방접종 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예방접종관리] → [자녀 예방접종 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 4 | ■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합니다. ■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종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의료기관 폐업으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 가능) ■ ‘예방접종 금기자’는 접종(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으면, 중학교 입학 후 보건소와 학교의 전산시스템으로 학생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확인방법 등 안내 1)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회원가입하고, 자녀를 등록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정보 등록 2) 등록된 자녀의 접종내역을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3) 접종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 완료하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접종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하다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합니다. ※ 「의료법」제40조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직접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해외에서 접종했다면, 접종받았던 외국 의료기관에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공식 사인 된 서류를 발급(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받으신 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예방접종 금기자’는 접종(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5) 예방접종을 지연했다면 다음을 참고하여, 예진의사와 자세한 접종일정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또는 4차 접종을 10세 이후에 접종했다면, 더 이상의 추가접종은 불필요합니다. ◦ DTaP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해 7∼10세에 Tdap(또는 Td) 백신을 1회 접종했다면,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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